2026.07.1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농공단지의 노후화와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종합계획 수립, 입주기업·근로자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공단지위원회 설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공단지위원회를 만들어서 농공단지 관련 국가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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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별도 법이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 관리·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 규제 완화, 지역계획 반영 등에 노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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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사업에 대한 적용 시기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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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에 산업시설을 유치해 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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