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제인권조약기구가 대한민국 판결이 조약 위반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의 재심사유를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재심사유 신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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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판결법원 구성 흠결, 법관의 직무상 범죄, 위조·변조된 증거, 거짓 진술, 판단 누락 등 11가지 사유만 재심사유로 인정
변경 후
기존 11가지 사유에 더해, 국제인권조약기구가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이나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결정(Views)을 한 때를 제12호 재심사유로 신설
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재심 소송에도 적용돼요. 또한 시행 전에 새 재심사유가 이미 발생했던 경우에도 재심 청구기간을 시행일부터 다시 계산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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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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