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유엔 등 국제인권조약기구가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이나 피해자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를 형사 재심 사유로 새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국제인권조약기구 결정을 재심사유로 신설
국제인권조약기구가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이나 피해자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0조(재심이유)
변경 전
증거 위조·변조, 허위 증언·감정, 무고, 증거재판 변경, 새로운 명백한 증거 발견, 지식재산권 무효 확정, 법관·검사·경찰의 직무범죄 확정 등 7가지 사유만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7가지에 더해,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가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조약 위반이나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가 제8호로 새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생기는 재심사유(제420조제8호)는 법 시행 이후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종결된 재심 청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