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32조의2(수사심의위원회) ① 경찰 수사의 공정성ㆍ적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수사 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 및 각 시ㆍ도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가수사본부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의 심의안건 범위는 성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에 두는 수사심의위원회는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수사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사법제도 및 경찰수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국가수사본부에 두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을 거쳐 경찰청장이, 각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수사심의위원회는 각 시ㆍ도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④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사건관계인(피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진정인, 피진정인 및 그들의 변호인ㆍ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적정성 또는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시마다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⑦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임기를 보장하고,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윈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 등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⑨ 국가수사본부장 및 각 시ㆍ도경찰청장은 각 수사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 절차, 심의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그 밖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