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시민이 참여해 감시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경찰청 내부 규칙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규정
지금은 경찰청 내부 규칙으로만 운영되던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어, 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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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고, 경찰청 내부 규칙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수사본부와 각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고, 위원 수, 위촉 방식, 임기(2년), 심의 신청 절차, 회의 방식, 공개 여부, 의결 존중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시행일과 준비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 위원회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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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경찰 수사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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