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늦추자는 법안이에요.
중대범죄수사청 시행일을 1년 유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 법의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에서 2027년으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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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3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4호는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후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에서 2027년으로 1년 늦추고, 나머지 공포 즉시 시행 조항 및 제19조제4호의 2028년 시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해요.
이 법안 자체의 시행일
이 개정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개정 내용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시행을 2027년으로 미루는 것'이 실제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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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완수사권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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