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공소청법의 시행일을 2026년 10월에서 2027년으로 1년 미루는 법안이에요.
시행일 1년 유예
원래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되어 있던 공소청법의 시행일을 2027년으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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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법 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 후
이 법은 2027년(같은 날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돼요.
이 개정법 자체의 시행일
이 개정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즉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곧바로 공소청법 시행일이 2027년으로 미뤄지는 효과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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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만 전담하도록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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