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직후 30일 안에 소속 정당을 탈당한 사실을 다음 선거 때 유권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기 개시 직후 탈당 사실을 공개하도록 신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이 당선 후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한 경우, 그 사실을 다음 선거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반드시 밝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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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8항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만 공개하도록 하고,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사실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변경 후
직전 임기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한 사실이 있으면, 탈당 여부·탈당일·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새로 정해요.
공포한 날 즉시 시행돼요
이 법안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 지방선거부터 곧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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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보자정보공개자료
선거공보 둘째 면에 실어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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