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발의 ·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라도, 재생의료기관이 세포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의 조작'을 하는 경우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재생의료기관의 자가처리 범위 축소
위험도가 낮은 임상연구·치료(다목)라도 무조건 자가처리가 허용되던 것을, 인체세포등을 단순분리·세척·냉동·해동하는 최소한의 조작만 하는 경우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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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단서
변경 전
재생의료기관이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또는 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폭넓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같은 임상연구·치료라도 인체세포등을 단순분리·세척·냉동·해동하는 등 '최소한의 조작'을 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해서만, 재생의료기관이 직접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공포 후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요. 시행 즉시 재생의료기관들은 자가처리 가능 범위가 좁아졌다는 점을 바로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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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별도로 지정받은 전문 시설이에요. 원칙적으로 재생의료기관은 이 시설에서 처리된 세포를 공급받아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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