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정사업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와 우편물 비밀을 더 잘 지키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보호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우정사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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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우정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장관은 매년 시행성과를 분석·평가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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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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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큰 틀에서 세우는 계획이에요. 이 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세우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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