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친환경 건축물(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새로 지을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의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취득세 감면 연장
일정 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취득세를 3~10% 범위에서 깎아주는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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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3~10%)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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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 전후 취득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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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건축 인증
건물이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등 친환경 기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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