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인구감소지역 안에서도 인구가 특히 적고 고령화가 심한 곳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새로 지정해, 더 촘촘한 지역 단위로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과소지역'이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고령화가 특히 심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게 정의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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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의3 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생활인구'에 대한 정의만 있고,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정의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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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므로,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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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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