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인구감소지역 안에서도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고령화가 심한 읍·면·동 단위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따로 지정해 맞춤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과소지역' 개념 신설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 안에서도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고령화가 심각한 읍·면·동·리(또는 이를 합치거나 나눈 지역)를 시·도지사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인구과소지역'이라는 용어와 개념 자체가 법에 없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서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고령화가 현저한 읍·면·동·리(또는 이를 합치거나 분할한 지역)를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새로 정의를 만들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과소지역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안에서도 인구가 특히 적고 고령화가 심해 정책 지원이 더 필요한 읍·면·동·리 단위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