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출연금을 소득에 안 넣어주는 세금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익금불산입 특례 일몰기한 1년 연장
내국인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면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수입)에 넣지 않아도 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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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아 구분경리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
변경 후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함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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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불산입
세금을 계산할 때 특정 금액을 수입(익금)으로 치지 않아,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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