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6년 말에서 2032년 말까지 6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6년 연장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을 대신 해주는 용역(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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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등(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변경 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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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면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원래 붙는 부가가치세(10%)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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