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농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금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돼요.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제3호 일몰기한)
변경 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해요.
변경 후
제3호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현행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 시행일이 그 바로 다음 날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에 붙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