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의료용으로 쓰이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이를 위한 대마 재배 허가와 국가 관리 전문기관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의료용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만든 약물 중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을 향정신성의약품에 넣어요. 그러면 '대마'의 정의에서는 빠지게 되어 의약품 제조나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해져요. 발의 의원들은 유엔 협약 변화와 환자 치료기회 확대, 국내 공급 안정을 이유로 든다고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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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라목(대마재배자 정의)
변경 전
대마재배자는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로만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두 가지 목적 중 하나로 넓혀져요. 1) 섬유 또는 종자 채취 목적, 2) 대마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만드는 마약류제조업자에게 판매·제공할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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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 및 기본 취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재배 목적에 따른 허가 요건과 보고 의무 등 재배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안전한 원료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와 관련 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행정 처분과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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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약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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