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의료용 대마 성분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대마 정의 및 분류체계 명확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대마의 특정 부위(종자, 뿌리 등)에서 추출한 성분 중 의료적 활용이 가능한 '칸나비디올(CBD)'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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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되던 특정 부위 추출 성분과 화학적 합성품을 구분하여, 의료용으로 쓰이는 칸나비디올(CBD)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함
변경 후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대마의 정의를 정비하고,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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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마의 성분 정의와 재배 관련 기본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대마 재배자의 자격 범위와 생산 현황 보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료 관리 지원 체계와 위반 시의 처분 및 처벌 강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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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약물로, 오남용 시 위험이 커서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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