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취득세·재산세를 깎아주는 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가 원래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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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경감한다.
변경 후
적용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고, 나머지 감면 내용(4년/5년 기간, 취득세·재산세 경감 방식)은 현행과 동일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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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주로 서울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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