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의 재산세 면제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일몰기한 3년 연장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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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함
변경 후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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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업도시개발구역 재산세 감면 확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돼요. 이미 창업한 기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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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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