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법에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성화·임시보호·입양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길고양이'와 '떠돌이개'가 법률 용어가 돼요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야외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와 개를 각각 '길고양이', '떠돌이개'로 정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지금까지는 이들을 가리키는 법적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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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4호·제15호
변경 전
동물, 유실·유기동물, 반려동물 등의 정의만 있고 길고양이나 떠돌이개를 가리키는 정의는 없었어요.
변경 후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야외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길고양이', 개를 '떠돌이개'로 정의하는 호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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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설 관련 세부기준은 시행 전에 대통령령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미리 정하도록 부칙에 준비 규정을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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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성화
동물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술이에요. 길고양이·떠돌이개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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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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