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부산·울산·경남(동남권) 지역 산업에 특화된 정책금융기관인 '동남권투자공사'를 새로 설립해 지역 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동남권 전담 정책금융기관 설립
조선·자동차·기계·철강·석유화학 등 동남권 주력산업과 북극항로 연계 해양·항만·물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정책금융기관 '동남권투자공사'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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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변경 전
동남권 전략산업만을 위한 전담 정책금융기관 관련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정책금융의 기본원칙,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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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등) 정보 없음
이번 법안 자료에는 부칙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진행 사건에 대한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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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금융기관
국가 정책 목적을 위해 대출·투자·보증 등 금융지원을 하는 공공성격의 금융기관이에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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