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새 조문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발전종합계획 수립 주기 20년 명시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언제마다 다시 세워야 하는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행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20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에 직접 못 박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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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수립 주기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았음
변경 후
발전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주기를 법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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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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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경지역
휴전선(비무장지대)이나 서해 북방한계선과 맞닿은 시·군, 또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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