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정해진 주기 없이도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발전종합계획을 필요할 때 변경할 수 있게 돼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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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야 했어요. 계획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두면서,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자연환경 보전·국가 안보상 특수성 반영, 관련 계획 고려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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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경지역
비무장지대나 북방한계선과 맞닿은 시·군,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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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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