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피의자가 체포·구인될 때 그가 돌보던 18세 미만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확인해 지자체와 판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보호아동 확인 의무 신설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가 돌보는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지 지체 없이 확인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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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4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될 때 그가 돌보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검사·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이 있는지 지체 없이 확인하고,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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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조항은 시행 이후에 새로 체포·구속되거나 구인되는 피의자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체포·구인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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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호아동
이 법안에서 새로 쓰인 말로, 체포·구인된 피의자가 돌보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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