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될 때, 홀로 남겨질 수 있는 18세 미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에 정보를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호대상자녀 확인 의무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피의자가 돌보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지와 그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인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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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5조의11(보호대상자녀의 보호공백 확인 및 통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인할 때 18세 미만 자녀의 존재와 보호 공백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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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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