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재판에서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례를 거짓으로 인용하면 법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 법령·판례 인용에 과태료 신설
재판에서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결·결정 등을 인용하거나 내용을 거짓으로 인용하면 법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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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재판에서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례 등을 그럴듯하게 인용해도 이를 직접 제재할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당사자, 대리인 등이 고의나 과실로 존재하지 않는 법령·판결·결정 등을 인용하거나 그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어요.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법 시행 후에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시행 전에 이미 제출된 서류는 이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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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형벌은 아니지만 법을 어겼을 때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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