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존재하지 않는 법령·판례를 인용하거나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 법령·판례 인용에 과태료 신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나 과실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법령, 판결·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인용하거나 그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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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재판에서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례 등을 인용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과실로 존재하지 않는 법령·판결 등을 인용하거나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제출된 서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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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형벌이 아니라 행정적인 성격의 금전적 제재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벌금 성격의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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