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선금을 딴 데 쓰거나 납품을 상습적으로 미루는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계약 이행 실적을 관리해 계약상대자 선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계약 이행 실적을 관리하고 다음 계약에 반영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납품 품질, 기간 준수율 같은 이행 실적을 관리하고, 이후 계약상대자를 정할 때 이 실적을 고려하도록 새 조문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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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실적(납품 품질, 기간 준수율 등)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상대자의 이행기간 준수율, 납품 품질 등 계약이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다음 계약상대자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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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계약이행실적 관리(제17조의2)는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도 적용되지만,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제31조제1항제9호 라목·마목)는 시행 이후에 선금을 잘못 쓰거나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벌어진 일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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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문제가 있어서 일정 기간 공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업체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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