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국가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이행 실적을 관리하고, 선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납품을 상습적으로 지연한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계약이행실적 관리 제도 신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약속한 기간을 잘 지켰는지, 납품한 물품 품질이 어땠는지 등을 관리하고, 다음에 계약상대자를 정할 때 이 실적을 고려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의 이행기간 준수율, 납품 품질 등 계약이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 이 실적을 고려하도록 신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계약이행실적 관리 규정(제14조의2)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도 적용되지만,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제27조제1항제9호 라목·마목)은 법 시행 이후에 선급금을 잘못 쓰거나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해서 일정 기간 국가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받는 업체나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