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는 장소의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곳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됨으로써 시야각이 좁아져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