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예외적으로 세워둘 수 있게 해주던 특례를 없애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예 정차·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특례 삭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나 자전거주차장치,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곳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둘 수 있었던 특례(제34조의2제1항 제1호·제2호)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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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전기자전거 충전소·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세우거나,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곳에 자전거등을 정차·주차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러한 특례가 삭제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칙대로 정차·주차가 금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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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나 유치원 주변 등에 지정된 구역으로, 차량 속도 제한 등 특별한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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