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성폭력·마약·보이스피싱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집행유예나 벌금형만 받아도 강제로 나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강제퇴거 요건 완화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제때 내보내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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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 사유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되어 있고, 범죄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등이 기준이었음
변경 후
제13호의2를 새로 만들어,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마약류범죄·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 또는 벌금을 완납한 외국인도 강제퇴거 대상에 추가함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새로 생기는 제46조제1항제13호의2는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즉 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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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퇴거
국가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로 내보내는 행정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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