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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인쇄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확보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를 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지연되거나 투표시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표가 시작되어 개표상황 및 관련 정보가 확산됨으로써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투표용지의 수량은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개표는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는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제151조제1항 후단 신설, 제167조제2항 단서, 제17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