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 개표 논란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 이상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끝난 뒤에만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만큼 반드시 확보
발의 의원들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시간이 연장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투표용지 수량을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만들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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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1항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변경 전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변경 후
투표시간이 연장되어 일부 투표소의 투표가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는, 투표마감시각이 아니라 그 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날 때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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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따라서 이미 끝난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고, 시행일 이후 치러지는 선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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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에게 누구를 찍었는지 물어보는 조사예요. 방송사나 신문사가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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