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따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불취약지역 지정 근거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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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위험 제거 조치와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관리·정비 조치를 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지도 및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지정 절차 등 세부 내용은 시행 이후에 갖춰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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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개념으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어 별도로 지정·관리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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