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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치부를 폭로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해자가 해당 정보로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게재자에 대하여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필요적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사이버 렉카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2제9항 신설, 제70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제5호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제70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