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사이버 명예훼손죄 유죄가 확정된 게시물에 대해 대형 플랫폼이 광고수익 지급을 반드시 중단하도록 하고, 영리 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몰수·추징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대형 플랫폼의 수익화 중단 의무 신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재자가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람의 게시물에 대해 광고 수익 제한, 금전 지급 중지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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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2제8항
변경 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 삭제·계정정지·수익화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
변경 후
다만 새로 생기는 제9항에 따라 광고 수익 제한, 금전 지급 중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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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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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수나 서비스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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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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