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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개별 조합의 검사ㆍ감독업무는 중앙회장이 대표권을 가지되 검사ㆍ감독이사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이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합 검사ㆍ감독 업무에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쉽게 미치고 있어 해당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음.
동일한 상호금융업권인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농협중앙회에 조합감사위원회를 두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원의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권과 대표권을 가지도록 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중앙회의 검사ㆍ감독이사에게도 개별 조합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 및 제재의 권한과 그 대표권 및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검사ㆍ감독 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앙회의 조합 관리ㆍ감독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2조 및 제73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제73조(직원)
제76조의2(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