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 검사·감독 업무에서 중앙회장의 영향력을 줄이고, 검사·감독이사에게 독립적인 대표권과 인사협의권을 주는 법안이에요.
검사·감독이사에게 독립적인 대표권 부여
지금까지는 중앙회장이 검사·감독이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권한을 위임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검사·감독이사가 그 업무에 관해 직접 중앙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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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
변경 전
중앙회장이 중앙회를 대표하되,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변경 후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뿐 아니라 검사·감독이사가 전담하는 업무도 중앙회장의 대표권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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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중앙회장이 한 행위나 중앙회장에 대한 행위는, 시행 후에는 검사·감독이사의 행위 또는 검사·감독이사에 대한 행위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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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전국의 신용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상위 조직으로, 조합들을 지원하고 검사·감독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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