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목록에 있는 직종만 인정하던 방식에서, 예외로 제외된 직종이 아니면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 인정 방식을 '포괄주의'로 전환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18개 직종 목록에 들어가야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강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낮다고 따로 정한 직종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노무제공자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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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15제1호(노무제공자의 정의)
변경 전
노무제공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정해진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중에서, 업무상 재해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했어요. 즉 대통령령이 정한 목록(현재 18개 직종)에 들어가야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됐어요.
변경 후
이제는 반대로,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강하거나 업무상 재해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무제공자로 인정돼요. 즉 '들어가야 인정'되던 방식에서 '빠지지 않으면 인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고나 재해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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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종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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