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범위를 정해진 직종 목록 방식에서, 예외를 뺀 모든 직종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 적용 방식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17개 직종에 속한 사람만 고용보험을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일부 예외 직종을 뺀 모든 노무제공자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6제1항
변경 전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7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만 '노무제공자'로 보고 고용보험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반대로,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강하거나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이 낮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노무제공자로 보고 고용보험을 적용해요.
시행일과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정부는 그 사이에 어떤 직종을 고용보험에서 빼줄지 등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해서, 실제 시행까지 추가 논의가 필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계약한 사람이에요.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