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설치 책임을 지자체에서 국가(성평등가족부)로 옮기고, 중앙사례판정위원회 신설과 현장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역기관 설치 주체를 국가로 변경
현재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도 3년째 설치되지 않은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앞으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권역별로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바꿔서 안정적인 지원 인프라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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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변경 전
정책협의회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며, 위원은 15인 이내로 법무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돼요.
변경 후
정책협의회를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꾸며, 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늘리고, 각 부처 장관 대신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이 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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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기관의 업무 범위와 설치 방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피해자를 위한 정보 제공과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의료기관 지정 권한을 명확히 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활동 중인 정책협의회와 위원은 새 규정에 따라 설치·위촉된 것으로 보고, 위원 임기는 남은 기간만큼만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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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신매매등
폭행, 협박, 위계 등을 이용해 사람을 성적 착취나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목적으로 모집·운송·인계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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