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발의 ·
인신매매 방지·피해자 보호 업무의 소관을 여성가족부에서 경찰청·행정안전부로 옮기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에요.
소관 부처를 경찰청·행정안전부로 옮겨요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피해자식별지표 개발, 피해자 확인서 발급, 법률상담 지원,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맡던 업무 대부분을 경찰청장이 맡도록 바꾸고, 관련 부령도 여성가족부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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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변경 후
종합계획 수립·시행,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종합 업무의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에서 경찰청장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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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행정 업무의 주무 부처가 경찰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 상담, 시설 등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 그리고 위반 시의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협의체 구성이나 기관 명칭 변경 등 조직 운영의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공포 후 1년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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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보호하고 신고접수, 상담,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중앙과 지역(시·도) 단위로 나뉘어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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