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자필로 쓴 유언장을 법원 산하 '유언보관소'에 공식적으로 맡기고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유언보관소 신설
대법원장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유언증서를 보관·관리하는 유언보관소를 두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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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자필증서 유언에 대한 공적 보관제도가 없음
변경 후
가정법원 등에서 유언증서(자필증서 유언)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분실·훼손·위조·변조 위험을 방지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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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정한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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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날짜, 성명을 직접 손으로 써서 남기는 유언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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