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영양성분·나트륨 표시를 위반해 식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한 2배 인상
영양표시가 없거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해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
변경 전
영양표시 위반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경 후
영양표시 위반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양표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들어있는 열량, 나트륨 같은 영양성분의 양을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