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양성분 표시 위반 처벌 강화
영양성분이나 나트륨 함량을 잘못 표시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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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과태료) 제1항
변경 전
영양표시나 나트륨 표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영양표시나 나트륨 표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과태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제조, 가공, 소분,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이나 영업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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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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