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던 조항을 없애 표현의 자유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진실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던 조항(제70조제1항)을 없애요. 다만 거짓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여전히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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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조항 자체를 삭제함(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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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은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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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면 처벌하던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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