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진실한 사실을 말해서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형법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하던 조항(제307조제1항)을 없애요. 이제 진실을 말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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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변경 전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조항 자체를 삭제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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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는 기존처럼 진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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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훼손죄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말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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