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민간 산후조리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가·지자체가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제도 신설
민간 산후조리업자가 신청하면 시설·서비스·이용요금 수준이 보건복지부령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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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8(공공형 산후조리원의 지정)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산후조리업자가 신청하면 기준 충족 시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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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후조리원 운영 지원과 이용권 지급 등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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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형 산후조리원
민간이 운영하지만 시설·서비스·이용요금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 공공기관처럼 지정받은 산후조리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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